장해보상
1. 재해자 OOO은 OOO리모델링 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높이 3m5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2. 재해발생 이후 요골두고정술을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3. 약 10개월 후 요골두 불유합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 및 골이식술 시행하였으나, 약 6개월 후에도 불유합 상태여서 우측 요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4. 요양종결 후 우측 요골두 인공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 무릎 통증으로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우 주관절 폐용 8급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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