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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유족급여의 의의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다만 자살의 경우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유족이란?

  •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1.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 {47/100 + (5/100 수급자격자 수)}

    유족보상연금액 산정례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처와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단, 반액일시금을 선택)

    - 반액일시금액 = 50,000원 1300일 1/2 = 32,50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50,000원 365일 0.62 1/2 = 5,657,500원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X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 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중 유족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유족의 순위

  •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와 근로자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유언으로 유족의 지정

  •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

장의비

장의비의 의의

  •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장의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됩니다. 대부분의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의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의비만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의비의 지급

  •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합니다. 적용기간에 따른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의비 최고금액 장의비 최저금액
16,775,750원 12,082,820원

보험 가입

가입대상자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5톤 미만 어선 (단, 다른 5통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 허가 · 신고어선은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 · 연구 · 조사 · 지도 · 단속 · 교습선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
(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변동일) 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혐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등 각종 징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관계 해지신청과 중앙회의 승인에의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보험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산업재해관련 폐암의 특징

  • 어선원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정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 44, 시행령§ 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재해발생시 어선원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의무자(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 (법§ 71 ①)

    당연가입대상자가 기한내에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신고 포함)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추징 (법§ 65)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과거 3년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임금의 신고 및 적용

보험가입시 임금신고 방법

  • 신고대상임금

    어선원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 임금증빙서류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자료 등이 없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금의 적용

  •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어업을 폐업한 경우
    •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선장, 가족어선원 등)
    •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 - 선적항 변경 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울 때
  • 현행 임금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시행 2013.5.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2013.5.7., 일부개정]

    기준임금 :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재해보상 최저액에「선원법 시행령」제19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p>

    나.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뺀 금액

    다.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2012년도 적용 기준임금 특례
    위 1호 가목, 나목에 불구하고 20톤미만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적용하는 2012년도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5톤 미만

    1,870,550원

    2,301,850원

    5톤 이상 20톤 미만

    1,969,000원

    2,423,000원

    적용기간 : 2012년 2월 5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현행 임금기준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금기준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재해발생 신고의무 및 증명업무

  • 재해발생 신고의무(시행령§ 3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의 증명의무(법§ 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법§ 21~30)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부상 질병시 요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상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이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제 1급 장애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애시 장애급여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애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행방불명시 유족급여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직무상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례비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모품유실급여 소모품유실급여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보험급여 청구

  •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의 진단서,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 기타 필요한 서류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상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