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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폐질환

진폐증의 정의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폐 내에 분진 축적, 그리고 이에 의한 폐 조직의 반응입니다.

즉,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매우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합병증

  •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시행규칙 별표5)의 요양기준 상 명시된 진폐 합병증은 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흉막염 폐기종
폐성심 폐암 마이코박테리아감염

진폐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분진작업의 종류

  •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분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 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 도자기.내화물.형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 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 또는 녹이는 공정에서 로.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작업

  •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진작업의 종류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유해인자 관련직업
고도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등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

진폐에 따른 사망인정의 어려움

  •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 보상을 수령하실 수도 있으나, 승인여부에 대해서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족신청시 검토 사안

  •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연령, 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등입니다.

  • 우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며,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과 같은 일반인들도 많이 가진 기존질환이 있을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반박으로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진폐판정을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시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기존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진폐증으로 오래 병원에서 요양을 하셨다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존질환이 진폐에 비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은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제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로 청구를 하는 것이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개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워낙 일반인들에게 호발하는 질병이고, 흡연이 주요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는데요, 발생에 있어 직업적 원인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었던 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주로 광부, 석공, 건설업 등에서 장기간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위 질환이 산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일정 기간 유해한 입자를 호흡기로 흡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흡연과 업무경력 불충분으로 인해 불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