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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신청

  • 수행지역 : [대전충청사무소]
  • 판정일 : 2020.01
  • 상병명 : 진폐증

1. 재해자 OOO는 1996년 ~ 2006년까지 약 10년간 충북 옥천 소재 OO기업에서 주물공으로 일하였음.

 

2. 퇴직 후 2015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음.

 

3. 2018년 우리 법인에 의뢰하여 4대보험자료 등을 근거로 직업력을 주장하여 최초요양을 신청함.

 

4. 직업력이 인정되었고근로복지공단 OO병원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이 인정되어 진폐증 3급을 결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