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1. 망인은 과거 10여년간 탄광에서 근로한 근로자로서, 과거 우리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을 승인받았었음.
2. 3급 승인 후 약 2년 7개월간 꾸준히 진료 및 약물치료 진행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3. 망인은 사망 2개월전 자택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수술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셨음.
4. 망인의 직업력, 기승인상병, 그와 관련하여 고관절이 골절된 점, 폐기능이 약한 망인에게 잦은 환경의 변화 등이 사망원인으로 판단되어 유족급여를 청구함.
5. 그 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고 최종승인 판정을 받아,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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