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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대전충청사무소]
  • 판정일 : 2020.01
  • 상병명 : 진폐

1. 재해자는 과거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합병증을 인정받아 요양 중인 자로

 

2. 요양 결정 당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였으나

 

3. 결정기관은 요양 중인 자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장해 부지급결정을 함

 

4. 우리법인은 진폐의 병리학적 진단을 매개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을 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