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
1. 재해자는 ㅇㅇ석탄광업소 채탄부로 약 13년간 종사하였습니다.
2. 재해자는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3.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셔 사건을 진행하며 조사한 결과, 광업소 내부에서 채탄 업무를 하며 약 13년간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4. ㅇㅇ의료원에서 진단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5. 재해자의 업무와 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COPD)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