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는 ㅇㅇ광업소 생산부에서 약 16년 6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2. 재해자는 퇴사 후 귀의 이물감과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셔 사건을 진행하며 조사한 결과, ㅇㅇ광업소에서 채탄, 굴진업무를 하며 약 16년 6개월간 85dB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ㅇㅇ이비인후과에서 진단결과 소음성난청을 진단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5. 재해자의 업무와 질병(소음성난청)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만성폐쇄성폐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