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유족

  • 수행지역 : [대전충청사무소]
  • 판정일 : 2020.01
  • 상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1. 망인은 과거 10여년간 탄광에서 근로한 근로자로서과거 우리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을 승인받았었음.

 

2. 3급 승인 후 약 2년 7개월간 꾸준히 진료 및 약물치료 진행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3. 망인은 사망 2개월전 자택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수술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셨음.

 

4. 망인의 직업력기승인상병그와 관련하여 고관절이 골절된 점폐기능이 약한 망인에게 잦은 환경의 변화 등이 사망원인으로 판단되어 유족급여를 청구함.

 

5. 그 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고 최종승인 판정을 받아,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음